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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의사무능력자 복지급여 관리 실태 점검

2022년 02월 07일 [경북제일신문]

 

구미시는 8일부터 11일까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의사무능력자의 관리 실태에 대하여 지도·점검에 나선다.

‘의사무능력자 복지급여 관리’란 의사능력이 미약하여 스스로 복지급여를 사용하거나 관리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정신장애인, 치매노인, 18세 미만 아동 등에 대하여 가족, 친‧인척 등을 급여관리자로 지정하여 급여를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구미시에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급여관리 지정은 2021년 하반기 기준 85가구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25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통해 급여 관리자 지정가구의 급여 관리 및 급여 관리 제외자에 대한 본인 관리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하여 수급권의 침해 사례가 있는지 살피고 급여를 타목적에 사용하는 등 고의로 수급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고발 등 엄정한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수급자와 주거를 같이하는 직계존속 또는 3촌 이내 친족이 급여관리자가 지정된 경우 지금까지는 점검제외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연 1회 점검을 하는 등 올해 바뀌는 지침 내용도 공유하였다.

권혁성 생활안정과장은 “급여 관리자가 의사 무능력자의 수급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이어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사무능력자의 권리를 보장하여 복지만족도 향상에 기여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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