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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무등록·무자격 중개행위 뿌리 뽑는다

2022년 02월 18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영천시는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중개사무소 지도·단속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중점 점검 사항으로는 등록된 업체를 가장한 무등록 불법 중개행위, 중개업 등록증 및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행위, 중개보조원의 위법행위 등이 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 업체에는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 등을 단행할 예정이다. 무등록·무자격자 중개행위는 명백한 공인중개사법 위반사항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피해 예방을 위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보장된 등록 업소를 통해 거래해야 하며, 중개업소 내부에 게시된 공인중개사 자격증, 중개사무소 등록증의 사진과 대표자의 일치 여부를 비교하여 중개 당사자가 정식으로 등록된 중개업자인지 꼭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영천시는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무등록·무자격 불법 중개행위를 모니터링을 통해 조사하고,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홍보와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지난해 총 10건의 행정처분을 하는 등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단속에 적극 나서고 있다.

더불어 지난해 2월부터 투명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 테이블에 대표자의 정보를 상시적으로 비치하는 ‘부동산중개업 정보 표시제’를 시행 중이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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