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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새 학기 불법찬조금 근절 대책 시행

2022년 03월 07일 [경북제일신문]

 

경북교육청은 ‘2022학년도 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불법찬조금) 근절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평소 도내 각급 학교에서는 공개적 절차를 통해 학생 장학금 지원 등 학교발전기금 조성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새학기를 맞아 학부모들 사이에서 음성적으로 일정 금액을 모금하는 불법찬조금 조성이 우려되어 주의를 당부했다.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주요 대책으로는 ▲새 학기 초 불법찬조금 발생 사례 학부모 안내 강화 ▲학교운동부 운영 예산 공개로 예산집행 투명성 높이기 ▲누구나 쉽게 불법찬조금을 신고할 수 있는 교육청 신고센터 운영 등이다.

또한 신학기를 앞두고 불법찬조금 발생 가능성이 높은 ▲운동부·학부모단체 대상 연수 실시 ▲학부모 안내 문자 발송 ▲학교자체 점검을 위한 불법찬조금 체크리스트 개발 등 불법찬조금 사전 예방 대책에 집중할 계획이다.

최규태 행정과장은 “학부모에게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키는 불법찬조금은 교육계에서 근절해야 될 사안이며, 불법 행위가 있을 경우 교육청 불법찬조금 신고센터로 신고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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