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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지난해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접수

2022년 03월 10일 [경북제일신문]

 

봉화군이 코로나19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경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들에 대해 손실보상 신청·접수를 받는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말까지 4분기 동안의 경영 손실이 지원대상이다. 지난해 4분기 중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 시행 등으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은 지원신청을 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지급을 원칙으로 ‘월별 일평균 손실액×방역조치 이행일수×보정률(90%)’로 계산해 지급된다.

신청은 온라인 통합관리시스템(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해 별도의 서류 없이 본인인증 절차 후 진행되며, 온라인 신청으로 불가능한 대상자는 봉화군청 새마을일자리경제과로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단, 방문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운영된다.

봉화군 관계자는 “이번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소기업 사업주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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