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6-20 | 오전 11:56:02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사건사고

사회

복지

경제

의료/보건

과학/기술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사회/경제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김천시, 안전한 주거여건 조성에 최선

2022년 03월 15일 [경북제일신문]

 

김천시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건축물 정기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연면적 3,000㎡이상 집합건축물, 다중이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은 3년마다(준공 후 5년 이내 최초 실시) 전문기관의 종합적인 안전점검(구조안전, 화재안전, 에너지성능 등)을 받아야 하고, 아울러 태풍 등 재해에 취약함에도 지금까지 소유자 등에 의해 자체 유지관리 됐던 첨탑·옹벽 등 공작물이 정기점검 대상으로 확대돼 건축물관리 전문기관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총 53개소 대상 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했으며, 올해는 5개 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으로, 시에서 점검기관을 지정통보하면 건축물 관리자는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관련 법령상 관리주체가 정기적으로 시설물을 점검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300세대 미만의 비의무관리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은 대부분 관리주체가 없어 자발적인 점검 추진에 어려움이 있고 점검비용 또한 부담이 되어 안전관리가 미흡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올해부터 김천시에서는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으로 정기점검 시 구조안전점검에 들어가는 비용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점검 비용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예정이다.

김천시 관계자는 “체계적인 건축물 정기점검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소중한 시민의 생명을 지키고 시설 이용 시 건축물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예천군보건소, 신형 골밀도 검사

봉화군, 공무직 근로자 대상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안동서 관광

문경시 일자리 박람회 개최

안동시농업기술센터, 장마철 대비

의성군, 생활폐기물 정보관리 평

경북도, 미국 관세정책 대응 관

초대형 산불 피해 입은 영덕·청

영천시, 세무조사 우수사례 발표

예천군, 공무원 사칭·공문 위조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