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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시행

2022년 03월 21일 [경북제일신문]

 

상주시는 탄소중립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선도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3월 21일부터 31일까지 2022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올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국도비 33억 원의 예산으로 2,060대 정도를 지원하여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하도록 유도하여 배출오염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상주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최종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보조금 지원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근거로 연식, 배기량, 중량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3.5톤 미만 300만 원, 3.5톤 이상 3,000만 원,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최대 4,000만 원까지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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