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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2022년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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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3월 21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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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4월 1일부터 20일까지 일하는 저소득층의 목돈마련 및 자립 지원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Ⅰ·Ⅱ) 참여자를 모집한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목돈 마련을 통한 저소득층의 자립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본인저축액에 대해 일정비율로 지원금을 지원해 3년 만기시 목돈을 마련하게 해주는 통장사업이다.
▶‘희망저축계좌Ⅰ’은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 가구가 대상이며 매월 본인저축액(월 10만원 이상)에 대해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 및 추가장려금 지원되어 3년만기 시 최소 1,440만 원 ~ 최대 2,880만 원이 적립되며 ▶‘희망저축계좌Ⅱ’는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가 대상이며 매월 본인저축액(월 10만원 이상)에 대해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및 추가장려금 지원되어 3년만기 시 최소 720만 원 ~ 최대 2,160만 원이 적립된다.
권혁성 생활안정과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저소득가구의 탈수급 및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이므로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은 오는 4월 1일부터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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