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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2022년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 참여자 모집

2022년 03월 24일 [경북제일신문]

 

김천시는 미혼 청년근로자에게 결혼을 장려하고 중소기업 장기근속 유도를 위하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이 월 15만 원씩 2년 동안 저축하면 1060만 원을 돌려주는 ‘2022년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김천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미혼 청년근로자가 매달 15만 원씩 2년간 360만 원을 납입하면 경북도와 김천시에서 분기별 175만 원씩 총 700만 원을 추가 적립하여 2년 후 최종 만기 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106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2021년에는 6명의 청년근로자를 선정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2022년에는 7명으로 사업량을 확대·운영하여 2년간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모집 기간은 3월 24일부터 4월 15일까지이며, 자격요건은 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김천시 소재 중소기업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만19세 ~ 39세 이하의 미혼 청년 중 월 300만 원 또는 연 3,600만 원 미만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로서 온라인(http://사랑채움.kr)을 통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중앙부처와 다른 지자체 유사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했던 청년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선발 절차 및 방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www.gepa.kr)를 통해 확인하거나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일자리지원팀(054-470-8586)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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