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6-20 | 오전 11:56:02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사건사고

사회

복지

경제

의료/보건

과학/기술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사회/경제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안동시,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 상향‥최고 60만 원

2022년 03월 24일 [경북제일신문]

 

오는 4월 14일부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동차 정기검사 미수검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상향 부과된다.

과태료는 검사 지연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기존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30일 이후 3일 초과 시마다 가산 부과되는 금액 역시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상향된다. 따라서 검사 지연 기간이 115일 이상일 경우, 과태료 금액은 기존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2배 늘어난다.

또한,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경과할 경우 기존에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했으나 관련법 개정으로 해당 자동차는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차량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자가용은 신차 등록 후 4년, 그 이후에는 2년에 한 번씩, 영업용·승합·화물 자동차는 차종과 차령에 따라 1년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동차 검사 기간은 자동차 등록증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TS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안동시 관계자는 “자동차 정기검사로 자동차의 성능향상과 안전을 도모하고, 검사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처분을 받지 않도록 정해진 기간내에 꼭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예천군보건소, 신형 골밀도 검사

봉화군, 공무직 근로자 대상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안동서 관광

문경시 일자리 박람회 개최

안동시농업기술센터, 장마철 대비

의성군, 생활폐기물 정보관리 평

경북도, 미국 관세정책 대응 관

초대형 산불 피해 입은 영덕·청

영천시, 세무조사 우수사례 발표

예천군, 공무원 사칭·공문 위조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