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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민원응대직원 보호조치 음성안내’ 전부서로 확대

2022년 03월 28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영양군은 지난 2021년 9월 24일부터 민원응대가 많은 부서를 대상으로 도입한 민원응대직원 보호 음성안내 통화연결음을 28일부터 전부서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민원응대직원 보호조치 음성안내는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전화상담 시 욕설·폭언 등이 증가함에 따라 민원응대직원 보호 차원에서 추진했다.

보호조치 음성안내 내용은 직원에게 전화가 연결되기 전까지 폭언·욕설 시 녹음과 상담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안내하는 문구이다.

종합민원과 관계자는 “민원인의 욕설·폭언 등으로부터 민원담당직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으로 군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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