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의성군,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 참여자 모집
|
2022년 03월 29일 [경북제일신문] 
|
|
의성군은 지난 25일부터 4월 15일까지 2022년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미혼 청년근로자에게 결혼을 장려하고 중소기업 장기근속 유도를 위하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이 월 15만원씩 2년 동안 저축하면 의성군은 4차례로 나누어 700만원을 납입해 만기시 1,060만원과 이자를 합한 적립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참여자 신청자격은 의성군 관내 중소기업에 3개월 이상 근무중인 만 19세~만 39세의 미혼 청년이다. 의성군 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어야 하며, 근무하고 있는 기업 또한 사업자등록 상 주소지가 의성군이어야 한다. 급여기준은 월급 300만원 또는 연봉 3,600만원 미만이다.
다만,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중앙부처 및 타 지자체에서 유사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했던 청년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신청은 온라인 사이트(http://사랑채움.kr)에서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성군 일자리창출과 일자리계(054-830-6562) 또는 경상북도경제진흥원(054-470-8586)으로 문의하거나 의성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
|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