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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모든 시민을 위한 ‘시민안전보험’ 시행

2022년 03월 31일 [경북제일신문]

 

김천시는 재난이나 각종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이나 각종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보험료는 시에서 일괄 납부하며, 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된 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절차 없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된다.

특히, 4월 1일부터는 최고 보장금액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보장항목도 성폭력 범죄 상해 보상금과 개 물림 사고 상해 사망·후유장해를 신규로 추가하여 더욱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현재까지 총 35건 1억 2천여만원이 지급되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으며, 보험의 청구 방법은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구비 서류 등을 보험사에 제출하면 되고, 청구 기간은 보험 가입 기간 내(2020년 4월 이후) 보장사항 발생 시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합콜센터(1522-3556)를 통해서 안내받을 수 있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생활 속 예기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라며, 모든 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김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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