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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청소년특별지원사업 대상자 15일까지 신청·접수

2022년 04월 08일 [경북제일신문]

 

구미시는 사회적·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청소년특별지원사업’ 대상자를 오는 15일까지 모집한다.

본 사업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어도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생활·건강·학습·상담·법률 등 청소년의 개별 사정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만 9세에서 24세 위기청소년이며 소득 기준은 실제로 생계나 거주를 같이하는 부모의 소득(동거 조부모, 형제, 자매 등은 가구원에서 제외)이 중위소득 65% 이하이면 생활·건강 분야를 지원하고, 중위소득 72% 이하일 경우 그 외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다른 법 및 제도를 통하여 지원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 한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일 경우 ‘학업, 자립, 상담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은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교원 등이 해당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구미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거나 구미시청 청년청소년과 또는 행정복지센터로 문의(054-480-2724)하면 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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