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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미신고·미허가 간판 양성화 추진

2022년 04월 12일 [경북제일신문]

 

봉화군은 미신고·미허가 등 불법간판에 대해 양성화를 추진한다.

군은 옥외광고물법에 의한 허가(신고) 요건을 갖췄으나 적법한 허가·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불법으로 설치·표시한 광고물(간판)에 대해 행정처분 없이 오는 7월 10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양성화를 시켜줄 방침이다.

대상 광고물은 적법 요건을 갖추었으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설치된 광고물(간판)과 표시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광고물로 방치된 고정광고물 등이 해당된다.

특히, 봉화군은 자진신고 기간 내에 허가·신고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양성화할 예정이나,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 적발된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봉화군 관계자는 “광고주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법적 권리를 회복하고 앞으로도 불법광고물을 자진정비해 바람직하고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에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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