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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50만 원 현금 지원

2022년 04월 25일 [경북제일신문]

 

예천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19억 원을 편성해 재난지원금 지급한다.

재난지원금은 공고일 기준 예천군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사업을 영위 중인 소상공인 3,800개소를 대상으로 매출 감소기준 적용 없이 업체당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지원금 신청은 4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신분증·사업자등록증·통장 사본을 지참한 후 사업장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시행 첫째 주는 5부제로 운영하기로 했으며 이외 기간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5부제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25일 1·6 △26일 2·7 △27일 3·8 △28일 4·9 △29일 5·0이다.

다만, 이번 지원에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과 코로나19에 따른 영업피해와 관련이 적은 태양광발전업, 창고업, 통신판매업 등은 제외되며 자세한 내용은 예천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예천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경영안정과 일상 회복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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