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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

2022년 04월 26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더 나은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이용자를 대상으로 상반기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5월 1일부터 15일까지 받는다.

지원대상은 2020년 이후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신규 또는 추가 대출 계약자로서 대출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 주택 주소지가 대구 지역인 신혼부부가 지원대상이 된다.

지원금액은 은행에 납입한 총 이자 내 범위 내에서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이자 지원(무자녀 0.5%, 1자녀 1%, 2자녀 이상 1.6%)이 되며, 기본 지원은 2년이지만 최장 6년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인터넷 ‘우리둥지대구’ 또는 https://dungji.daegu.go.kr/에 구비서류(주민등록등본, 금융거래내역서 등)를 첨부해 5월 1일부터 15일까지 청구하면, 6월 말까지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2020년 처음 시작한 이 사업은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으며, 2020년 384명, 2021년 660명이 주거복지 혜택을 받았고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경제적 도움이 되어 인기가 높다.

한편 대구시는 최근 전셋값 상승 등으로 주거비 부담이 크게 가중되고 있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올해부터 다자녀 가정에 대한 이자 지원율을 대폭 상향했다. 예를 들어 1억6천만원 대출을 받은 2자녀 신혼부부의 경우 작년보다 대구시로부터 1,440천원을 더 지원받게 되고 실질적으로 전액을 지원받는다.

조윤자 대구시 여성청소년교육국장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주거비용 부담으로 결혼과 출산을 기피했던 예비·신혼부부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며, “올 하반기부터는 신혼부부의 지역 내 유입과 안정적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대구시로 전입하는 신혼부부에게도 주거비 지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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