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7-02 | 오전 09:39:00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행정

정치/외교

지방의회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정치/지방자치 > 지방의회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선관위, 김천시의회 공무원 선거법 ‘준수촉구’ 조치

2022년 04월 28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김천시의회 공무원이 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 ‘준수촉구’ 조치를 받았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김천시의회 보도자료 담당자가 기관 메일로 현직 시의원들의 6·1지방선거 출마 관련 내용을 발송한 것에 대하여 “선관위가 팀장과 주무관에 대하여 지난 26일 공직선거법 ‘준수촉구’ 조치를 서면으로 하였다”고 말했다.

A 주무관은 지난 12일과 13일, 이틀에 걸쳐 4차례 현직 시의원의 지방선거 출마의 변, 사진 등을 언론사에 보내어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었다.

더욱이 첫 번째 이메일을 받은 B 기자가 전화 통화로 김천시의회 사무국에 ‘시의원 개인의 선거 출마와 관련한 내용을 보도자료 담당자가 여러 언론사에 기관 메일인 korea.kr로 보내는 것은 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보내지 않는 것이 맞는 것 같다.’라고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확인되어 공무원의 실수가 아니었을 가능성까지 제기되었다.

하지만 경북선관위는 위반이 경미한 것으로 판단하고 ‘주의’, ‘구두경고’ 다음 단계인 ‘준수촉구’ 조치를 하였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이승훈 봉화군의원, 지역신문의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경북도, 난임 시술비 무제한 지

봉화군, 상반기 성매매 방지 민

봉화군 임대형 스마트팜단지, 농

경북도의회 독도수호특위, 독도에

청송군, 산불피해 이웃 위한 제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지역

상주 6·25 참전유공자 ‘나라

예천군, 2025년 상반기 교육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