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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김천시의회 공무원 선거법 ‘준수촉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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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4월 28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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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북제일신문 | | 김천시의회 공무원이 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 ‘준수촉구’ 조치를 받았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김천시의회 보도자료 담당자가 기관 메일로 현직 시의원들의 6·1지방선거 출마 관련 내용을 발송한 것에 대하여 “선관위가 팀장과 주무관에 대하여 지난 26일 공직선거법 ‘준수촉구’ 조치를 서면으로 하였다”고 말했다.
A 주무관은 지난 12일과 13일, 이틀에 걸쳐 4차례 현직 시의원의 지방선거 출마의 변, 사진 등을 언론사에 보내어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었다.
더욱이 첫 번째 이메일을 받은 B 기자가 전화 통화로 김천시의회 사무국에 ‘시의원 개인의 선거 출마와 관련한 내용을 보도자료 담당자가 여러 언론사에 기관 메일인 korea.kr로 보내는 것은 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보내지 않는 것이 맞는 것 같다.’라고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확인되어 공무원의 실수가 아니었을 가능성까지 제기되었다.
하지만 경북선관위는 위반이 경미한 것으로 판단하고 ‘주의’, ‘구두경고’ 다음 단계인 ‘준수촉구’ 조치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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