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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통신판매업 소상공인 홍보비 30만원 지원

2022년 05월 02일 [경북제일신문]

 

김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비대면 판매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개척을 위한 ‘2022년 김천시 온라인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을 오는 9일부터 신청받는다. 이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에 이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올해 세 번째로 추진하는 김천시 신규 사업이다.

김천시 소재 통신판매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은 2022년 1월부터 4월까지 온라인 홍보를 위해 지출한 비용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 가능하다.

지원분야는 ▲키워드광고 ▲배너광고 ▲소셜마케팅(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오픈마켓(옥션, G마켓 등) ▲중개플랫폼(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온라인 홍보기사 등을 활용한 경우에 해당되며, 사업장 상품 홍보를 위해 온라인 마케팅을 수행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원규모는 116명으로 오는 5월 9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대상은 △김천시에 대표자의 주소와 사업장이 소재하며 △통신판매신고를 완료하여 공고일 현재 온라인 판매를 하고 있으며 △2022. 1. 1. ~ 2022. 4. 30. 마케팅 비용을 지출한 사업자로 위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다만, 대표자 1인이 여러 개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지원제외 대상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대상 업종과 동일하다.

사업신청은 온라인마케팅 비용 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와 홍보물 게재 사진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신청서, 주민등록초본,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확인서류, 온라인마케팅 증빙서류, 지출증빙서류, 대표자 통장 사본, 위임장(해당자) 등을 준비해 김천시 홈페이지 또는 김천시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천시 홈페이지 새소식란과 고시공고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김천시청 일자리경제과(054-420-6705, 420-6927, 420-6928)로 문의하면 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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