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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교육지원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교육 실시

2022년 05월 02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휘)은 2일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 행위를 방지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청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5월 19일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한 사전 이해를 돕기 위해 ‘이해충돌 방지법의 필요성’, ‘이해충돌방지를 위해 지켜야 할 10개 행위 기준’ 등 법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특히,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해 공직자가 업무 수행 중 겪을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여 참여 직원의 관심도와 이해도를 높였다.

김광휘 교육장은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을 대비하여 사전에 법령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다”며, “각종 반부패 정책과 법령을 이해하고 준수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직무를 수행해 신뢰받는 영주교육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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