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5-16 | 오후 01:28:33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사건사고

사회

복지

경제

의료/보건

과학/기술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사회/경제 > 경제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김천시, 소상공인 생계형 자동차 취득세 감면 시행

2022년 05월 03일 [경북제일신문]

 

김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생계형 자동차 구입 시 최대 100만 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생계형 자동차 취득세 감면은 취득일 현재 경상북도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 배기량 1000cc 이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먼저 신청하는 1대에 한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감면 적용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로 올해 이미 차량을 취득했지만 취득세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2022년 12월 31일까지 김천시 세정과로 환급을 신청하면 취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확인서를 구비해 김천시 세정과에 신청하면 된다.

이우원 세정과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생계형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추진하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이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많은 관심과 홍보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기타 사항은 김천시청 세정과(054-420-6391)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이재훈 영주시장 권한대행

청송군 산불 이재민, 임시주거용

예천군, 관리감독자 법정 정기교

중국 소관시 관광협력대표단 영주

제63회 경북도민체전 김천에서

영주시, 국제 여자 주니어 사이

이차전지 장비 대표기업 씨아이에

안동시가족센터, ‘2025 가족

영양군, 이재민 임시주거주택 입

영주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