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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종합·지방소득세 확정신고 통합신고센터 운영

2022년 05월 10일 [경북제일신문]

 

구미시에서는 5월 한 달 동안 구미시청 세정과에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통합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2020년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국세와 함께 신고해 왔던 개인지방소득세를 재작년부터 국세는 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는 납세지 관할 지자체에 각각 신고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구미시에서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5월 한 달 동안 시청 세정과에 소득세·지방소득세 통합신고센터를 설치하여 국세 공무원와 지방세 공무원이 함께 근무하면서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업무 처리와 국세상담을 통하여 납세자에게 도움을 줄 계획이다.

납세자가 세무서나 시청을 방문하지 않고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로 종합소득세(국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 스마트위택스(모바일)로 자동 연결돼 간편하게 전자 신고를 마칠 수 있다. 또한 전담 콜센터(1661-8880)를 통하여 편리하게 신고할 수도 있다.

소규모사업자는 지방소득세를 별도 신고할 필요 없이 우편발송된 모두채움신고서에 이의가 없을 경우에 동봉된 고지서로 납부만 하면 신고가 인정되는 신고간소화제도도 도입하고 있다. 한편, 코로나19 피해 영세 자영업자 등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연장된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도 동일하게 오는 8월 31일까지 납부기한이 직권 연장됐다.

황진균 세정과장은 “5월 한달동안 납세자의 불편이 없도록 통합신고센터 운영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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