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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선제적 국유재산 용도폐지 추진

2022년 05월 11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는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국유지(하천, 구거)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국유재산 용도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용도폐지란 행정목적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공용재산이나 공공용재산 등 행정재산에 대하여 기존 용도를 폐지하여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용도폐지된 국유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 이관 되고 이후 존치 필요성을 판단해 감정평가를 거쳐 민간에 매각된다.

안동시는 우선적으로 태화동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구역 및 인접 지역 주택과 상가에 포함된 국유지를 건축물 소유주에게 매각하고자 국유재산 용도폐지 사업을 진행 중이다.

그동안 노후한 주택 및 상가에 대한 신·개축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국유지가 포함된 경우 허가를 받을 수 없어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안동시는 국유지 활용 제한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을 감안, 관련 민원 해소를 위해 국유재산에 대한 선제적 용도폐지사업을 금년도 시정 신규 사업으로 채택하여 추진 중이다. 시민들의 호응 역시 높아 현재까지 30여 건의 용도폐지 신청이 접수됐다.

안동시는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매각 주관 기관인 캠코와 업무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안동시는 이번 시범사업 구역 외에도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구역에 대해서 선제적 용도폐지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통해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는 물론 권리 행사에 제약을 겪는 주민들의 민원이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관내 국유지에 대한 용도폐지 신청은 안동시청 안전재난과에서 연중 수시로 받고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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