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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신청·접수

2022년 05월 13일 [경북제일신문]

 

구미시는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구미시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운전자금 융자지원 신청을 받는다.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이차보전 방식으로 대출 금리 일부(2.5%)를 1년간 지원하며 대출자금은 인건비, 원부자재 구입비, 기술개발비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융자한도액은 일반업체 최대 3억 원, 우대업체 최대 5억 원으로 최근 1년간 구미시 소재 사업장 매출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된다. 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더라도 설립연도가 3년 미만인 기업은 일반 2억 원, 우대 3억 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주목할 점은 올해부터 지원범위를 대폭 확대해 운영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제조업 단일업종에서 올해 11개 업종으로 늘려 제조업뿐만 아니라, 건설업, 무역업, 운수업, 폐기물처리업 등 다양한 업종에 대해 폭넓게 지원하고 있다.

구미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유가, 원부자재 가격 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안정적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더 많은 기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홍보하는 데 힘쓰겠다”고 전했다.

구미시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경영 및 시설투자 확대를 위해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자금규모를 크게 늘려 연간 2,022억원 규모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구미시 운전자금은 접수기간(5. 16. ~ 5. 20.) 중 ‘구미시 기업지원 IT포털(http://gumi.go.kr/biz/)’로 온라인 신청(비대면)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구미시청 기업지원과(480-610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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