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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6월부터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 면제 확대

2022년 05월 17일 [경북제일신문]

 

경상북도는 내달 1일부터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대상 기준을 현행 1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등 면제대상을 확대해 도민의 부담 경감에 나선다.

도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6일 경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달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도 지역개발채권은 공사도급, 용역계약 등 지방자치단체와 각종 계약체결 또는 자동차 등록 시에 매입한다.

조성 재원은 상·하수도, 도로건설사업, 산업단지·농공단지 조성, 도시개발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의 융자 재원으로 활용된다.

지금까지는 지자체 및 출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한 각종 계약(공사·용역·물품)의 매출금액이 100만 원 이상일 경우 계약의 상대방이 지역개발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돼 있었다.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채권 매입 의무를 부과해 도민에게 부담이 되고 있었다.

앞으로는 각종 계약에 대한 채권 매입 대상 기준 금액이 ‘2000만 원 이상’으로 크게 상향돼 기준에 미달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된다.

또 부과율에 대한 일선의 혼란 방지를 위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대금의 2.5%로 부과율이 통일되고 도로하천부지 점용허가에 대한 매출 채권 부과도 면제된다.

이번 개정 조례의 시행을 통해 도민의 채권 매입 부담이 줄어드는 것과 함께 지방채무로 잡히는 채권 매출이 감소하면서 지방채무 증가억제 등 재정건전성 개선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황명석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완화된 매입 대상기준이 현장에 하루빨리 전파돼 도민의 부담을 덜어주길 바란다”며 “지역개발사업이 활성화되고 얼어붙은 소비심리도 회복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일선의 혼란 방지를 위해 지역개발채권 개정 내용을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한편 각종 홍보물 제작, 반상회 회의자료 등을 통해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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