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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학교 시설·설비 기준 개정 고시

2022년 05월 19일 [경북제일신문]

 

경북교육청은 ‘경상북도교육청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설비기준’(이하 학교 시설·설비기준)을 개정 고시해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시대적, 사회적, 교육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개정된 ‘학교 시설·설비기준’은 경북교육청의 교육지표에 부응할 수 있는 미래형 학교 공간과 면적 기준을 제시해 교직원과 학생 등 사용자 중심의 미래교육 공간 구축의 기준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학교 시설·설비기준’은 학급당 학생수 감소 추세를 반영해 학교 급별 단위면적을 60.48㎡(기존 63.0㎡)로 조정했다.

한편 유·초등학교의 놀이중심교육, 자유학년제, 고교학점제 등 교육운영방식을 고려한 다양한 공간 계획을 위해 ‘공용면적 비율’은 급별 순면적의 65~75%(기존 60%)로 상향 조정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창의융합형 미래 학습을 위한 융합실습실, 교과전담실, 미디어스페이스, 다목적 실내활동실 등 다양한 학습공간을 반영했다.

이무형 시설과장은 “학생들의 참여와 소통의 가치를 실현하는 교수학습방법과 연계해 학생들에게 최적의 학습공간을 제공해 경북만의 특성화된 교육 환경 시설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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