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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의무화 7월부터 시행

2022년 05월 25일 [경북제일신문]

 

오는 7월 1일부터 김천사랑상품권(카드) 가맹점 등록이 의무화된다.

기존에는 가맹점 등록 계도기간으로 김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여부와 관계 없이 결제가 가능했으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7월 1일부터는 미등록 가맹점의 결제가 제한된다.

이에 김천사랑상품권 취급 점주는 해당 사업장의 가맹점 등록 여부를 확인 후 6월 30일까지 가맹점 등록신청을 완료하여야 한다.

김천시에서는 향후 가맹점주들이 미등록 상황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문자, 밴드, 어플 푸시알림 등 다양한 경로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은 온라인(‘그리고’ 어플에서는 카드가맹점 신청만 가능) 또는 오프라인(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으로 모두 가능하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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