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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하천구역 내 불법경작 및 무단점용 일제정비 시행

2022년 06월 09일 [경북제일신문]

 

구미시 하천과에서는 오는 13일부터 30일까지 도심하천(구미천, 광평천, 인노천)의 불법경작 및 무단점용 행위에 대한 행정대집행에 나선다.

하천과에서는 5월 초부터 도심하천 내에 불법경작 및 무단점용을 근절하기 위해 구미천, 광평천, 인노천 일대에 일제정비 현수막과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게시하였고, 행정대집행 영장 송달과 경작자를 파악하지 못한 곳에 영장 공시송달을 공고한 바 있다.

하천과 정태흥 과장은 “도심하천 내 수질개선과 하천의 안전한 유지관리 및 재해예방을 위해서 앞으로 불법경작 및 무단점용지에 지속적인 단속과 강제 집행을 통해 불법행위로 인한 하천 훼손 행위를 근절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녹지공간 및 휴식 공간을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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