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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자동차세 12억 6천만 원 부과·고지

2022년 06월 17일 [경북제일신문]

 

봉화군은 2022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12억 6천만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경차와 기타자동차, 11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를 포함하여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연납신청으로 자동차세를 이미 납부한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세 온라인 납부 서비스의 시행으로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스마트 위택스, 가상계좌이체 등 다양한 전자납부 서비스를 이용해 금융기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를 통해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는 오는 30일 세금이 인출되므로 잔액 부족으로 이체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납기는 오는 30일이며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또는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봉화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되는 자주재원으로써 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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