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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12,500가구 -

2022년 06월 21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구미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12,500가구를 대상으로 54억원 상당의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선불카드로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오는 24일부터 지급한다.

이번 지원금은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 생계부담 완화와 소비여력 제고를 위해 한시적으로 1회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수급자격과 가구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4인가구 기준 생계·의료급여대상자는 100만 원, 주거·교육,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은 75만 원을 지원한다.

선불카드 사용에 지역제한은 없으나 지원취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등 일부 매장에서는 사용이 제한되고, 지원취지를 감안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여야 한다.

대상자는 주소지행정복지센터의 개별 안내에 따라 별도의 사전신청 없이 신분증 제시 후 수령할 수 있으며, 다만 첫주에는 배부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요일제를 실시한다.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 ○1, 6 - 6.27.(월) ○2, 7 - (화), ○3, 8 - (수), ○4, 9 - (목), ○5, 0 – 7.1.(금) 해당되는 요일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동을 방문하면 된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이번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을 통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고, 저소득층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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