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5-04 | 오전 12:22:35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사건사고

사회

복지

경제

의료/보건

과학/기술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사회/경제 > 복지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의성군,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2022년 06월 23일 [경북제일신문]

 

의성군은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 및 소비여력 제고를 위해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24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 대상은 2022년 5월 29일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및 아동 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의성군은 약 3,600여가구를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2022년 5월 29일 기준 급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보장가구원수를 대상으로 1인가구 30만 원에서 7인가구 145만 원까지 차등지급된다.

의성군은 대상자들이 지역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무기명 선불카드를 지급하며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용가능하다. 단, 취지를 고려해 유흥 업종과 사행업종, 레저업종 등에는 사용이 제한된다.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신분증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으로 방문하여 수령하면 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통해 저소득층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경북도 최초 ‘기업가형 소상공인

권기창 안동시장

예천군, 2025년 적극행정 교

예천군, 패밀리파크 파크골프장

새마을운동 제창 55주년…제15

경북도, ‘수소에너지 고속도로

권기창 안동시장

봉화군, 제63회 경북도민체육대

영양군, ‘무인민원발급기 외국어

예천군, 봄철 자살 고위험 시기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