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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6254가구에 28억여 원 지급

2022년 06월 28일 [경북제일신문]

 

영주시는 28일부터 코로나19 이후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저소득층 6254가구에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28억여 원을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올해 5월 29일 기준 기초생활수급, 법정 차상위계층 및 아동양육비를 수급받는 한부모가족 등 급여자격을 보유한 가구다.

단, 대상가구가 1인 가구이면서 사망·실종·외국체류·교도소 수감 등 사유로 사실상 카드수령이 곤란한 가구로 확인된 경우나 카드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지급대상자 명단이 확정되며, 대상자는 28일부터 신분증을 가지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해 선불카드를 수령하면 된다.

지원금은 유흥·향락·사행·레저업종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며 카드사용 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지원금액은 1회 한시지원이며 급여자격별·가구원수별 차등 지급된다. 생계·의료급여수급자는 1인가구 40만 원부터 7인이상 145만 원까지 지급된다. 또한, 주거·교육·차상위·한부모 가구는 1인 30만 원부터 7인이상 109만 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단 보장시설수급자의 경우는 1인 20만 원 현금형식으로 7월 중 해당 보장시설장에게 보조금 형태로 교부된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이번 긴급생활지원금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지급되어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의 안정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복지정책과(054-639-6312)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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