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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지방세 체납 특별 징수 기간 자체 운영

2022년 07월 05일 [경북제일신문]

 

영천시는 이달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 지방세 체납 특별 징수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세 집중 징수활동에 나선다.

시는 앞서 4, 5월에 실시한 ‘제1차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에서 체납세 10억 원 정리, 체납처분 8억 원의 실적을 달성했으나 여전히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 체납세 징수독려반을 꾸려 징수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예금 등 매출채권 압류, 압류 부동산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 고액 체납자를 뿌리 뽑을 방침이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 경제 위기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는 체납세를 분할 납부토록 유도하고, 체납처분 유예, 복지 서비스 관련 부서 연계 등 납세자가 공감하는 방향으로 체납세 징수를 할 예정이다.

손환주 세정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저소득 체납자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처분 유예 등 세정지원을 강화할 것이나 상습·고질 체납자는 조세 형평성을 위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할 것이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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