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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2022년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시설 주민신청제 실시

2022년 07월 13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는 2022년 국가안전대진단 실시기간 중 주민이 점검을 필요로 하는 시설을 주민이 신청하면 안동시에서 점검하는 주민 신청제를 도입한다.

주민 신청제는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중 국민 참여 및 소통을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대진단 추진을 위하여 금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다. 주민 스스로가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소규모 생활 밀접시설에 대해 읍면동사무소에 점검 신청서를 제출하고, 안동시에서는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해당 시설을 점검하여 생활 속 안전 위협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제도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2주간이다. 신청대상은 공공·민간 분야 소규모 생활밀접시설에 대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관리자가 있는 시설, 공사 중인 시설, 소송 등 분쟁이 있는 시설, 건축법 등 개별법에 따른 점검 대상시설은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며, 실제 점검은 안동시에서 8월 17일 이후 신청자에게 개별 연락을 통해 실시하게 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주민신청제는 주민 스스로 신청한 위험 시설에 대해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일상생활 속 위협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며, “참여와 소통을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2022년 국가안전대진단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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