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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적극행정 면책지원관 제도 운영

- 열심히 일하는 적극행정 공무원의 방어권 지원 -

2022년 07월 18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경북교육청은 적극행정 지원을 강화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행정 면책지원관 제도’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적극행정 면책지원관 제도’란 적극행정 공무원의 면책 신청과 면책 심사과정의 조력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기관 내(경북교육청 산하기관 포함) 감사 경력자, 감사 전문가를 면책지원관으로 위촉해 감사를 받는 공무원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해 감사를 받는 경우, 작은 실수나 오류에 대해 의도치 않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때 해당 공무원은 심리적으로 위축돼 감사기관과 대등한 관계에서 방어권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점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행정 면책지원관이 적극행정 공무원의 면책 신청부터 면책 심사과정까지 전 과정을 도와주며, 감사 종료 후에는 감사처분심의회에 출석해 적극행정 공무원을 위해 발언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받게 된다.

임종식 교육감은 “좋은 의도로 시작한 적극행정의 결과에 대해 성과가 좋다면 우수 공무원 선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예상치 않게 결과가 나쁘더라도 면책될 수 있도록 지원해 적극행정 공무원은 언제나 격려받고 보호된다는 공직문화를 확산하겠다”라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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