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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 시행

- 카드 매출액의 0.8~1.3%를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 -

2022년 08월 08일 [경북제일신문]

 

경북 영주시가 8일부터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지난해 연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카드 수수료(카드매출액의 0.8%~1.3%)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업체당 최저 3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소재지가 영주시에 있는 지난해 연매출액 4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제외 대상은 전년도 카드 매출액이 없거나, 2022년 1월 1일 이전 폐업자 또는 사업자 미등록 업체, 세무신고 미비업체, 본인 명의 통장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도박·게임 투기 조장업 등 일부 업종이 해당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경상북도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 사이트(https://행복카드.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북부지소(경북 안동시 북순환로 387, 전화 054-900-3837 ~ 3838)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김영수 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최근 다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관내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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