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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5개 지역아동센터 대상 아동학대 예방 교육

2022년 08월 19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예천군은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관내 5개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 1월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이 폐지되었음을 알리고 바람직한 양육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했으며 ‘긍정 양육 129원칙’과 관련한 교육은 물론 센터 이용 아동들과 종사자들에게 보건복지부 아동학대예방 공익 광고도 소개했다.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를 바로 알고 아동 자신과 주변 친구들이 피해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예방법을 적극 홍보했다.

윤상준 주민복지실장은 “아동학대와 관련한 홍보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관련 법이나 내용을 평소 무심히 생각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주변에 여전히 많은 실정”이라며 “평소 직접적인 교육과 홍보로 아동학대와 관련한 경각심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예방에 앞장서 아동학대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예천군은 하반기 아동학대와 관련해 교육 및 다양한 홍보활동을 계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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