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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무주택 청년에 월세 지원‥1년간 월 최대 20만원

2022년 08월 18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경북 영주시가 오는 22일부터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만19~34세로 부모와 따로 살며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며,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11월부터 1년간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 요건은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16만원),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419만원)이며, 재산 요건은 청년가구는 재산가액 1억 700만 원이하, 원가구는 3억 8천만 원 이하다.

단, 청년 본인이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이혼)을 했거나, 미혼부, 미혼모 등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원가구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지 않는다.

지원대상 여부는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나 마이홈 포털(myhome.go.kr)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김영수 일자리경제과장은 “물가상승과 고금리 등으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늘고 있다”며 “청년 주거문제 개선을 통해 청년이 살고 싶은 영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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