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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행위 본격 단속

- 8월말까지 계도기간 시행, 9월부터 단속 개시 -

2022년 08월 19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지난 1월 25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1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행위 단속 대상이 확대 적용되었다. 김천시에서는 개정법을 적용하여 즉시 단속 시 시민들에게 많은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판단하여 8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시행하며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행위 방지를 위한 홍보에 힘쓰고 있다.

하지만 9월 1일부터는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본격 단속 및 행정 처분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내연기관 차량이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충전시설 또는 충전구역 내외 및 진입로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기자동차가 차량을 충전하지 않거나 충전 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충전구역을 점유하는 행위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며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10만 원,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 훼손에 대한 과태료는 20만 원이 부과된다.

충전방해 행위 단속은 시 담당자의 현장 단속과 더불어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을 활용, 신고요건이 구비되고 위반행위가 명백한 경우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이 이루어지는 주민신고제를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성화 환경위생과장은 “김천시의 친환경 모빌리티 보급이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충전 인프라의 확보도 중요하겠지만, 충전방해 행위 방지에 대한 인식 확보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단속 개시 이후에도 관련 법령을 적극적으로 홍보함과 동시에 충전 인프라 확보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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