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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1년간 월 최대 20만원

2022년 08월 19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구미시는 오는 22일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해 12개월간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의 대상자는 만19세부터 34세(2022년 기준 1987년생부터 2003년생까지)의 청년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고 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며, 청년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가구 기준 116만 원), 재산가액 1억 700만 원 이하 조건을 갖춰야 하며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역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가구 기준 419만 원), 재산가액 3억 8천만 원 이하여야 지원 대상이 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8월 22일부터 1년간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신청하면 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번 사업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전국적 규모의 청년월세 지원인 만큼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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