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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 무주택 청년 월세 1년간 최대 240만 원 지원 -

2022년 08월 19일 [경북제일신문]

 

영천시가 청년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을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청년은 실제 납부하는 임차료 범위 내에서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의 대상은 영천시에 주소지를 둔 만 19 ~ 34세의 청년 중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다.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라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청년 본인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16만 6887원), 재산가액 1억 700만 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419만 4701원), 재산가액 3억 8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만 30세 이상, 기혼자, 미혼 부·모, 또는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한다. 기존 월세 지원사업, 공공임대주택 거주 등으로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희망자는 신청서류를 갖춰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이달 22일부터 내년 8월 21일까지로, 1년 동안 수시 신청을 받으며 영천시 전담부서에서 서류 심사 및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지원 결정을 하고 올해 11월부터 지원금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이번 월세지원 사업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학업·취업 등에 전념하여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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