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5-16 | 오후 01:31:19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사건사고

사회

복지

경제

의료/보건

과학/기술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사회/경제 > 경제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안동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시행

-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에 월세 지원 -

2022년 08월 21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청년 고용률 감소·실업률 증가로 주거가 불안정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1년간 매달 월세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청년월세 지원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오는 8월 22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라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1인가구 기준 116만 원), 재산가액 1억700만 원 이하의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부모 등 원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3인가구 기준 419만 원), 재산가액 3억8000만 원 이하여야 지원대상이 된다.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분양권 포함) 및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전세, 보증금 5천만 원 초과자, 공공임대주택거주자, 기존 지자체 월세지원사업대상자는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 모의 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안동시 관계자는 “지역 청년들이 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데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사업의 자격요건을 갖춘 청년 모두 지원받을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고 사업추진에도 만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이재훈 영주시장 권한대행

청송군 산불 이재민, 임시주거용

예천군, 관리감독자 법정 정기교

중국 소관시 관광협력대표단 영주

제63회 경북도민체전 김천에서

영주시, 국제 여자 주니어 사이

이차전지 장비 대표기업 씨아이에

안동시가족센터, ‘2025 가족

영양군, 이재민 임시주거주택 입

영주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