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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 주민세 납부 독려

2022년 08월 23일 [경북제일신문]

 

봉화군은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지난 8월 초 주민세(개인분) 15,026건에 164백 만 원을 부과하고, 주민세(사업소분) 1,596건에 225백 만 원의 신고 납부서를 발송했다.

개인분 주민세는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봉화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으로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세대별 11,000원으로 8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고, 사업소 분 주민세는 7월 1일 현재 봉화군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이며 오는 31일까지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납부는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납세고지서 없이 납부전용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지방세입계좌로도 이용 가능하다. 읍·면사무소와 봉화군청 재정과를 방문해 신용카드로도 결제할 수 있다.

또한, 사업소분의 경우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 및 연면적이 실제 사용면적과 다를 경우 위택스 또는 우편·팩스·방문을 통해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봉화군 관계자는 “주민세 개인분은 봉화군의 주민이 구성원의 일원으로 납부하는 세금이며, 봉화군 발전을 위해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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