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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개정

2022년 08월 25일 [경북제일신문]

 

경북교육청은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근로조건,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 및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특수운영직군 종사자 관리규정’(이하‘취업규칙’)을 일부 개정해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출산율과 직결되는 난임부부 지원을 위해 불임·난임으로 인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1년간 휴직을 할 수 있도록 난임휴직 을 신설하였다.

난임 치료는 많은 시간을 필요함에도 법적으로 보장된 난임치료 휴가는 연간 3일에 불과해 난임 치료를 시도조차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자녀를 돌보는 경우 가족돌봄휴가 연간 2일을 유급 부여하고, 가족의 질병·사고 등으로 인하여 간병이 필요한 경우 1년 이내의 휴직을 신설하여 교육공무직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또한, 질병휴직 기간을 부득이한 경우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정년퇴직준비휴가 5일 신설, 기관근무자 학습휴가 3일 신설, 유급병가 일수를 25일에서 30일로 확대했다.

이상국 학교지원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난임휴직, 가족돌봄휴직 신설, 가족돌봄휴가 유급 인정 등 각종 지원을 제도화해 일·가정 양립 및 저출산 해소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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