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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반기 구미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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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심사기준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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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8월 31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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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북제일신문 | | 구미시는 31일 오전 10시, 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위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상반기 구미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회의 시작에 앞서, 신규위원 3명에 대해 위촉장을 수여하여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에 함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위원회(위원장 김민정)에서는 공직자 재산등록사항에 대한 심사 및 처분 등에 대한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번 재산심사는 2021. 10. 2. 공직자윤리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시행으로 부동산유관부서 지정에 따른 신규 재산등록의무자를 포함, 감사·조세·회계업무 등 재산등록 의무부서에서 근무하는 520명을 대상으로 국토부·국세청·금융기관에서 회신 된 심사자료를 대조하여 허위·누락 신고 여부를 중점적으로 파악하였으며, 잘못 신고한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한 불성실 신고자 47명에 대하여 심사·처분기준에 따라 보완명령 이상의 처분을 하기로 의결하였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배용수 구미부시장은 “공직자들이 투철한 윤리의식을 가지고 건강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갔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김민정 위원장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우리 위원회의 역할이 나날이 대두되는 한편, 엄정한 심의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구미시가 되었으면 한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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