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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복지위기가구 신고하면 상주화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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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위기가구를 발견한 주민 누구나 신고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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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9월 06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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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북제일신문 | | 상주시는 복지 위기가구를 발견하여 신고한 주민에게 신고 1건당 상주 화폐 5만 원을 지급하는 ‘위기가구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
‘위기가구 신고포상금지급제도’는 모텔 등 비정형 주거시설 거주자 및 공과금·월세 등을 수시로 체납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를 발견하고 신고하는 제도로써, 신고된 가구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하여 사회보장제도 등을 수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받는다. 특히, 대상 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신고자에게 상주화폐 5만원을 지급한다.
신고 방법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위기가구를 발견한 주민은 누구나 신고 가능하며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유선 신고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채널 ‘상주시희망톡’을 통해서도 신고를 할 수 있다.
상주시는 올해 3월 ‘상주시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복지위기가구를 주민과 함께 찾는 상시 발굴체계를 구축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복지위기가구를 찾고 신고할 수 있는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지급제도에 많은 시민이 동참해주시길 바라며, 상주시에서는 앞으로도 빈틈없는 발굴체계를 구성하여 복지사각지대 없는 존심애물 복지상주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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