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봉화군, 효행장려금 지급‥연 30만 원
|
2022년 09월 08일 [경북제일신문] 
|
|
| 
| | ⓒ 경북제일신문 | | 봉화군은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오는 10월 효행장려금 30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만 8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포함한 3세대 이상 가정으로 신청일을 기준으로 봉화군 내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며 만 80세 이상 직계존속의 부양자가 지급신청서, 통장사본, 기타 증빙서류를 지참해 거주지 읍·면사무소 복지팀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가구당 연 1회 30만 원으로 오는 10월 20일 지급될 예정이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3대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효를 실천하는 가정을 격려하고 지역사회에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