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5-16 | 오후 01:31:19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사건사고

사회

복지

경제

의료/보건

과학/기술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사회/경제 > 경제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봉화군, 납세자 편의 시책 적극 추진

2022년 09월 16일 [경북제일신문]

 

봉화군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안내문’을 4,000부 제작해 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과 법무사사무소 등에 배부했다.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는 피상속인의 사망 등으로 상속재산이 있는 상속인이 대상이며,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기한 내에 신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는 무신고가산세(20%) 및 납부지연가산세(1일 0.022%)가 기존 취득세에 더하여 부과되므로 납세자의 부담은 더욱 커진다.

봉화군에서는 이와 같은 납세자의 부담을 덜고자, 매월 관내 상속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망자를 확인해 상속인들에게 상속재산 신고에 대한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이번에 제작한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안내문’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는 해당 민원인들에게 관련 내용을 좀 더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하고 배부할 계획이다.

권민기 재정과장은 “납세자분들께서 세금을 내는 데 불편함을 덜고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편의 시책을 제공할 계획이며 자발적인 납세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이재훈 영주시장 권한대행

청송군 산불 이재민, 임시주거용

예천군, 관리감독자 법정 정기교

제63회 경북도민체전 김천에서

중국 소관시 관광협력대표단 영주

영주시, 국제 여자 주니어 사이

이차전지 장비 대표기업 씨아이에

안동시가족센터, ‘2025 가족

영양군, 이재민 임시주거주택 입

영주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