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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 및 교통유발부담금 30% 감면

2022년 09월 22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구미시는 22일 오전 10시 30분 지역 상권 활성화와 시민 편의 제공을 위해 중점 추진하고 있는 교통정책에 대해 남병국 환경교통국장 주재로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구미시는 평소 주차 공간 부족으로 지역 상가 운영이 어렵다는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미시 전 구간에 대해 18시 이후 주정차 단속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주말 및 공휴일 주정차 단속 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변경하고, 점심 유예 시간을 오전 11시에서 오후 3시까지로 연장하고 20분의 정차 가능 시간을 두는 등 소상공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만, 단속 시간 내에는 어린이의 보행 안전 및 원활한 차량흐름을 위해서 고정형 단속카메라와 이동식 차량을 통한 집중단속 및 홍보를 지속해서 실시할 계획이며, 단속 유예 시간 중에도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 및 교통 불편 신고에 의한 이동식 차량 단속은 계속 시행한다.

또한, 구미시는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연면적 1,000㎡ 이상인 동지역의 상가 등 근린 생활시설물 중 개인별 소유 지분의 면적이 160㎡ 이상인 시설물에 대해 원인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여, 매년 10월 연 1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장기화로 자영업자, 상공인들의 매출 감소가 지속되고 있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분의 30%를 일괄 감면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구미시는 불법주차 및 주차난으로 인한 시민불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공영주차장을 확보하여 시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주차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남병국 환경교통국장은 “교통업무는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직결되어있는 업무이니만큼 시민들과 소통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좀 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꾸준히 연구하고 관찰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더 많이 발굴하고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체감도 높은 교통정책을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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