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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상하수도 체납요금 일제정리기간 운영

2022년 09월 25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는 9월부터 11월까지를 상하수도 체납요금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실시한다.

안동시와 시설관리공단 검침팀 등 6개반 29명의 합동 체납징수반을 구성 운영해 체납고지서 및 독촉장 일괄 발송하고, 납부 기피자에 대하여는 필요시 정수처분 예고 후 단수 처분할 예정이다.

고액·상습 체납자는 전국 재산조회를 통한 압류설정 등 엄정한 체납 제재를 시행한다. 장기간 수도 미사용하고 연락 두절 된 등 수용가는 직권 폐전 조치도 추진한다. 또한, 소액체납자와 고령의 수용가는 자동이체 유도 및 납부 방법 안내, 유선 독려를 중심으로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안동시의 상하수도요금 징수율은 97.6%로 높은 수준이나 누적 체납금액이 매년 증가해 지방공기업 건전 운영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안동시는 관계자는 “매년 상·하반기 체납 집중정리기간을 운영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체납징수 활동으로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세입 확충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동시는 수용가의 납부 편의를 위해 ’안동시 상하수도요금 사이버창구‘(www.andong.go.kr/water)에서 요금 조회 및 실시간 납부, 자동이체 신청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기타 상하수도요금 관련 문의 사항은 안동시청 상하수도과 수도요금팀(054-840-5725~5728)으로 하면 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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